[서울=뉴시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씨가 K팝 아이돌에 대한 무차별 비난을 일삼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장씨(사진=뉴시스DB)2024.01.17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훈 한재혁 기자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앞서 장씨 측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장씨 측은 "피고(박씨)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위와 같은 동영상 조회수로 인한 수익 창출 외에도 타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1900원~60만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장원영씨)의 소속사인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며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이뤄진 이후에도 박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장씨의 소속사인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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