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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의뢰 받아 미행하고, 팬 의뢰 받아 연예인 주민번호도 전달... 40대 흥신소업자 실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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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조선DB

대구지방·고등법원/조선DB


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A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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