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7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반포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세계일보
원문보기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 연합뉴스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2. 2신생아 유기 사망
    신생아 유기 사망
  3. 3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4. 4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5. 5김민종 결혼발언
    김민종 결혼발언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