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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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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뉴스1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뉴스1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 부근인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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