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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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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했지만 피의사실 인정 어려워"…불기소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
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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