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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무혐의…2년 8개월만에 '증거 불충분'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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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친구 A 씨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가 엿새 만인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조사하는 등 사인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자 유가족은 친구 A씨가 손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그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사건은 유족 측 이의제기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나 검찰 또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8개월 만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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