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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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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국단위 자사고, 20% 지역선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뒤집고 법을 다시 개정했다. 교육부는 “전 정부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단위 자사고(10개)의 경우 수도권 학생 쏠림을 막기 위해 입학 정원 20% 이상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은 평균 30%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경쟁률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사고는 현재 정원 160명 중 1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다. 2022년 입학생 153명 중 강원 출신 입학생은 4.6%(7명)에 그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20%) 미충원 시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돼 성과가 미흡할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폐지하려 했던 만큼 존치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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