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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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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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