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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학대하고 음주운전까지…4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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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에 있는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 C(9)군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고,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6차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도 4차례나 처벌받았는데 재차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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