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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거래 중개 금지?…野전문가 "자본시장법 잘못 해석한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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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 보좌관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외국 통화 자격 갖춰"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금지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자격을 갖춰 외국의 통화에 해당해,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자본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김성영 보좌관(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나서 오후에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며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2021년 9월부터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인 외국의 통화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산출이 가능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 보좌관은 "그동안 증권회사들이 독일이나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거래를 이미 중개하고 있는 데다 비트코인 선물 ETF도 중개하고 있었다"며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뒤늦게 국내증권사의 중개를 금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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