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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던 시의원, 폭행·스토킹혐의 검찰송치

아시아경제 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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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B씨 근무지 찾아가 폭행 등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던 전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이 과거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거나, 그의 몸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폐쇄회로(CC)TV엔 B씨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A의원이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전해졌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수년간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의원이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A 전 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인 C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A·C 의원뿐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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