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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의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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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불기소 14명.·기소 1명
검찰 법리 분석해 최종 처분 예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심의위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김 청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에 대해서는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에 불기소 의견 6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1명으로 의결했다.

김광호 서울청장 등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해 공소제기가 이뤄지더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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