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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이태원 참사 책임…서울경찰청장 기소해야"

매일경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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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과실이 있다며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김 청장에 대한 공소 제기 의견은 위원 15명 중 9명이 의결했다.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가 확정된 건 아니다. 검찰이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 당시부터 의견이 엇갈려 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검찰의 최종 결정만 남은 셈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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