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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폭행·스토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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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전북 김제시의회 A 의원(57·무소속)이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B씨(40대·여)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B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 의원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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