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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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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마지막 기회 될 것…국회서 합리적 안 도출되길 간절히 기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안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야당에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사과와 대책, 경제단체에서 2년 뒤 유예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 83만 개 사업장,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컨설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제단체에서도 2년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도) 내 기억에 세 번 안타깝다, 죄송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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