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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여부 논의...“백지상태서 심의”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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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핼러윈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판단에 들어갔다.

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라며 “지금 저희는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다”라고 했다.

김 청장 등은 핼러윈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심의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핼러윈 참사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에서 최선을 다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이다.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도입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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