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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안고 아내 폭행.. 남편에게 ‘아동학대’ 벌금형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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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3살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8시 1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딸을 끌어안은 상태로 아내인 B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아이에게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벽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쳤고 이후 딸과 도망쳐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상담 후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이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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