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혈중 알코올 0.03%인데 ‘음주운전 무죄’…법원이 주목한 건 ‘이것’

매일경제 이윤재 기자(yjlee@mk.co.kr)
원문보기
음주 후 87분 지나 0.03%
“알코올 농도 상숭기에 해당
운전땐 기준치보다 낮았을 것”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에 부합한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4.7㎞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0.03%이상 0.08%미만)와 일치했다.

이 일로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