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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에 성폭행 당해" 전 내연녀 무고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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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내연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A 씨는 윤 씨가 21억 원을 빌려간 뒤 갚지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배우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고의 핵심 증거로 윤 씨와 A 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의 존재를 제시했다. 다만 녹취록 형태로 남았을 뿐 파일이 폐기돼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과 간접 증거를 검증한 결과 윤 씨와 A 씨가 동거하는 등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을 당한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은 됐지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약물을 이용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A 씨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고소했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무고죄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와 윤 씨 중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중 윤 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B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A 씨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었다. 두 사람의 분쟁 중 A 씨가 윤 씨에게 빌려줬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9년 김학의 의혹을 살폈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놓고 '쌍방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윤 씨도 무고 혐의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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