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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진납부' 중 30억 연금보험 빠진 이유?

뉴스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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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재산서 연금보험·재용씨 이태원 빌라 빠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2)이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내역 중 일부가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재산내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10일 자진납부키로 했다고 밝힌 내역 중에는 이순자 여사 명의의 30억원대 연금보험과 차남 재용씨 명의의 서울 이태원동 빌라가 빠져 있다.

검찰은 이들 재산도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앞서 압류조치를 취한 상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절차를 밟은 만큼 자체적으로 비자금 연루 정황을 상당히 포착했다는 것이다.

재국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소명과정에서 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는 등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재산 대부분을 추징당하게 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생계대책 자금 성격이 있다.

또 이태원 빌라는 이미 비자금과 무관한 제3자에게 양도된 점을 고려해 검찰의 배려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순자 여사는 검찰의 연금보험 압류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7월 검찰의 연금보험 압류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선대 유산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여사는 검찰의 압류로 매달 1200만원씩 받던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이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연금보험 압류를 강행한다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측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연금보험을 추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00억원대로 추정되는 다른 자산이 제 값에 매각될 경우 굳이 30억원짜리 연금보험을 강제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빌라의 경우 현 소유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어서 전 전 대통령측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재용씨가 검찰수사가 임박하자 친분이 있는 A씨에게 다른 건물과 합쳐 30억원에 급히 팔았다. 이후 해당 건물이 검찰의 압류대상에 포함되자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측은 이 건물을 판 돈을 저축은행 빚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산은닉 목적이 아니라 빚 변제를 위한 조치였던 만큼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용씨는 이 건물이 압류되자 직접 검찰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하려 하기도 했다. 다만 담당검사가 재용씨와 통화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지 않아 실제 의견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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