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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사기친 20대, 법정구속

헤럴드경제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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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 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1만7000원부터 28만원까지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A씨는 2022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모두 139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20여명한테 18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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