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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 의사…징역 6년→집유 감형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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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97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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