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천 근로자 사망사고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연합뉴스 박주영
원문보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 오전 서천군의 한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가 폭발해 20대 직원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해당 업체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