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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30대 여성…차에 치여 부상, 범칙금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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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에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스1·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A씨(30대)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73%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위반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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