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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미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길 막히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배"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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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에 대해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다음날부터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국내 증권업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발맞춰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의 판매 금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4시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안내 공지문을 게시했다가 30분 만에 삭제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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