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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60차례 걸쳐 여학생 '몰카'…교사 출신 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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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들을 찍은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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