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현직 판사 ‘성매매’ 고작 벌금형…음주운전·폭행해도 ‘철밥통’

서울신문
원문보기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금고이상·국회 탄핵돼야 ‘파면’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