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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 징용’ 피해자 대한 日 기업 배상 책임 또 인정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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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또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2005년 이춘식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 중 하나다. 1차 소송은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2012년 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측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차 소송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들이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체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에도 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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