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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우려 높은 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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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檢 “적극 청구, 피해자 일상 지킬 것”
재발 우려가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가 대상이다.

또 대검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서 진술할 때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주문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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