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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연합뉴스TV 정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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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목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집합금지 #코로나1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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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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