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7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청주 하이트공장 화물차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벌금형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A(58)씨와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 가담한 간부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화물차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캐피탈 현대건설 연승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연승
  4. 4인천도시공사 핸드볼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5. 5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