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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 태국 "향락용 사용에 230만원 벌금"…의료용만 허용

연합뉴스 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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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마법 초안 공개…내각·의회 승인 절차 남아
태국서 대마초 피우는 미국인[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서 대마초 피우는 미국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대마 합법국' 태국이 향락 목적 대마 사용자 처벌을 추진한다.

10일 블룸버그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향락용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새 대마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대마초와 대마 관련 제품을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의료·건강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향락용 사용은 규제한다는 게 골자다.

새 법안에 따르면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면 최대 6만밧(약 22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락 목적 사용자에게 대마나 추출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밧(377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나 추출물, 흡연 관련 도구 등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 활동도 금지된다.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해도 1년 형이나 벌금 2만밧(7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촌난 시깨우 보건부 장관이 법안 초안에 서명했으며, 내각과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발효된다.

승인 과정에서 대마 구매 방법에 관한 규정과 형량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 초안에는 대마 구매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취급이 제한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대마 매장이 수천개 생겼고, 거리에서도 쉽게 대마를 구할 수 있다.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는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다. 일부 외국인은 '대마 관광'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각종 부작용에도 대마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동안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였다.

지난 정권이 마련한 법안은 향락용 사용을 방지할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당시 야권이 반대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는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규제 공백 해소에 나섰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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