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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비 부부 스토킹한 20대 실형

조선일보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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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차례 통고 처분 받았는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
배우 김태희·가수 비(본명 정지훈)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김태희씨와 비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차례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이 적용되기 전 범행에 대해서는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경범죄 통고 이후에도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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