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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전원 영장 기각, 이유가...

조선일보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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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폭력행위 계획하거나 실행하진 않아”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주말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검문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려던 대진연 소속 10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넘겨진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에 진행됐다.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들이 대체로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 도중 검문소를 통해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1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중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전원 기각 처리했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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