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202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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