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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KB·신한·대신·NH 중징계 확정

머니투데이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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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경고·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 출시·판매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기관 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 매도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3000만원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12월4일 청약 미달로 발생한 뉴트리 실권주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떠안게 됐다. 총 공모 금액의 약 10% 규모다. 증권사는 상장 당일인 같은 달 13일 취득한 주식 중 4만1000주(6억700만원)를 바로 처분했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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