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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스 중독 사망’…봉화 석포제련소 대표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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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노동청은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은 지난 4일 오전 경북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사무실과 봉화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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