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윤호
원문보기
피해 아동 연고자 인도 조치도 추가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로 인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됐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