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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총정리…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바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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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기자]

[문화뉴스 신선 기자]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임시로 징수하기 때문에, 다음 해 2월에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다.

계산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초과분은 다시 돌려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욱 손쉽게 만들어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20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에 한해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면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기부금과 월세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에서 빠진 자료들은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조정된 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15년 만에 조정된 소득과세표준표를 확인 해보기 바란다.

2024 연말정산 총정리…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바뀐점 / 사진 = 법제처

2024 연말정산 총정리…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바뀐점 / 사진 = 법제처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뉴스 / 신선 기자 press@mnh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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