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하고 보호조치 실효성 높인다

이데일리 성주원
원문보기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살해미수죄 신설·응급조치 실효성 강화 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연고자 인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지만 개정 이후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에도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지만 개정 이후엔 ‘유죄판결 선고시’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 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응급조치시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연고자 등에게 인도’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은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