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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쿨쿨’...음주운전 車, 내리막 교차로 역주행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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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따라 움직이는 차량/ 한문철TV

내리막길 따라 움직이는 차량/ 한문철TV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역주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재빨리 음주운전 차량을 세운 덕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A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했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이 장면을 본 한 시민이 A씨 차량에 달려가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며 음주운전 차량을 멈춰세웠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한문철TV’에도 올라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흰색 음주운전 차량은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천천히 직진했다. 교차로 한가운데를 지나던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이 차량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이 잘못된 차선에 진입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본 목격자는 “사람이 기절했다”고 외치며 황급히 음주운전 차량에 뛰어갔다. 목격자는 열린 창문으로 문을 연 뒤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정지시켰다. 제보자는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경찰에 신고 후 인계했다”며 “음주운전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잠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내리막길 따라 움직이는 차량/ 한문철TV

내리막길 따라 움직이는 차량/ 한문철TV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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