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오토바이 안전모 쓰세요…8일부터 후면카메라로 잡는다

SBS 정준호 기자
원문보기
<앵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내일(8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런 사람들 잡아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골목길을 달립니다.

다른 오토바이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 안전에 필수지만 귀찮다거나 덥다는 이유 등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숨질 확률이 3배 더 높습니다.

[강운일/서울 동작구 : 안 쓴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안전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의식불명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 보니,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내일부터 후면 무인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적발한 영상을 다시 검증합니다.

[김동주/경찰청 첨단교통계장 : 단속된 자료라든지 오단속 자료를 지속 활용해서 딥러닝(심층 학습)을 통해서 판독률을 더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의 후면 무인카메라로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2. 2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3. 3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4. 4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5. 5손흥민 토트넘 계약
    손흥민 토트넘 계약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