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내일(8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런 사람들 잡아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골목길을 달립니다.
다른 오토바이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내일(8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런 사람들 잡아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골목길을 달립니다.
다른 오토바이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 안전에 필수지만 귀찮다거나 덥다는 이유 등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숨질 확률이 3배 더 높습니다.
[강운일/서울 동작구 : 안 쓴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안전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의식불명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 보니,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내일부터 후면 무인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적발한 영상을 다시 검증합니다.
[김동주/경찰청 첨단교통계장 : 단속된 자료라든지 오단속 자료를 지속 활용해서 딥러닝(심층 학습)을 통해서 판독률을 더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의 후면 무인카메라로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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