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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양승태·손준성·박삼구…1월 주요 형사판결 줄줄이 선고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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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성윤·최윤종·롤스로이스男·김기춘도 선고 앞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사진=뉴시스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주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외부감사인 14명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시세조종·회계부정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루 앞선 25일에는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학의 출국금지 적법성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치사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가해 운전자 신모씨는 오는 24일,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은 오는 2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 7명은 오는 10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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