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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에 1조 1000억원 지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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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시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1조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중기 육성자금 항목은 △경영안정 자금 4600억원 △시설설비 자금 3500억원 △특별 자금 2900억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 1.5~2.0% △시설설비 자금 0.75~2.0% △특별 자금 1.0~2.0%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이다.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고소득·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세부적으로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자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최근 4년(2020년~2023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5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 대환에는 쓸 수 없고 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최근 경남 주력산업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해 특별자금은 각각 100억원씩 늘렸다. 이와 함께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은 100억원 신설했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건설업종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전화 055-230-2901, 2902, 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전화 055-211-3324)로 문의해도 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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