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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는 악의적 총선 전략"

아시아경제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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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50억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고,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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