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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위해 '1학교 1변호사' 시행"

매일경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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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됐을 때 앞으로 '학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학 때 열지 않았던 학교도서관도 365일 운영할 예정이다.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의 권리 주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졌다"며 "교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당당하면서도 공동체적인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 34억원을 투입해 '1학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됐을 때 학교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자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자문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인력 구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할 예정이다.

학교도서관 사서와 실무사의 근무일수도 기존 275일에서 365일로 늘어난다. 사서의 상시 근무를 통해 학교도서관은 도서 열람과 대출, 독서 프로그램 등을 1년 내내 진행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방학 중에도 개방해 독서 교육을 진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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