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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車 막았더니…그대로 치고 달아난 60대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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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남성이 이를 제지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남성이 이를 제지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A씨의 차를 수상히 본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의 차량을 막아섰으나 A씨는 B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을 멈출 것을 경고했으나 A씨는 계속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하다 A씨 차량 창문을 부수고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를 막아선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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