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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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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3일 제출했다. 송인걸 기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3일 제출했다. 송인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재의요구서를 제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해 재의를 요구한다.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의요구에 따른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조례 폐지)을 하면 확정된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며, 32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폐지가 확정된다. 도의회의 올 본회의 일정을 보면, 재의결 시한은 오는 6월11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김지훈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한 조례일 뿐 교사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큰 틀에서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어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의무와 권한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처”라며 “도의원들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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