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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땅 판 돈 55억 국고환수···신탁사 항소심 패소 후 상고 안 해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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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2심 패소 후 상고 제기 안해
남은 추징금 867억 원은 환수 불가 상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한 압류 취소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2필지의 땅값 20억 5200만여 원만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해서는 교보자산신탁이 공매 대금 배분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1337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 867억 원은 소급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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