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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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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협,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3일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대아협 제공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3일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대아협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할 당시 아이를 안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아협은 "A 씨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어른도 듣기 힘든 범죄 내용이 오가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관계없는 법정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공모,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B 씨에게 3억원, A 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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